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정신질환자 처벌에 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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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정신질환자 처벌에 관한 논란

 

2016년 5월 17일 오전 1시 5분쯤, 김성민이 20대 여성 하 모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살인사건이다. 피해자의 지인이 화장실에 간 피해자가 돌아오지 않자 1시 25분 경 화장실로 들어간 뒤, 살해당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인적이 뜸한 새벽 시간대였기 때문에 CCTV에는 피해자와 피의자만 녹화되어 있었다. 경찰은 오전 10시경 흉기를 소지한 피의자 김성민을 검거했고, 김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다가 약 6시간만에 인정했다.  사건 다음 날, 강남역 10번 출구에서는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렬이 이어졌다.



이름과 달리 강남역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그리고 사건 장소는 강남역보다는 오히려 신논현역에 더 가깝다. 본래 '강남역 인근 주점 화장실 살인사건'이라고 보도되었던 것을, 일부 언론에서 축약해 '강남역 살인 사건'이라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이름으로 굳어진 것이다.



정확한 사건 발생 위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7길 48 남경빌딩에 위치한 남녀공용 화장실이다. 이 빌딩의 1층에는 육회 주점이, 2층에는 노래방이 존재하며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사이에 존재하는 화장실이다. 1층과 2층 사이에 존재하다보니 일부 언론에서는 '노래방 화장실'이라고 오보하기도 하였는데 엄밀히 말해 이 화장실은 1층 주점 소유이며, 실제 피해자는 1층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남녀공용화장실로 갔다. 실제 노래방 소유의 화장실은 2층에 존재하고 있고 남녀구분이 확실히 된 화장실이다.

이렇다보니 '강남역 살인 사건'이라는 표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많다. 현장검증 때 경찰이 제시한 공식적인 사건 명칭 표기는 서초동 주점 화장실 살인사건이다.

따라서 정작 살인사건 자체는 강남역과 무관한 곳에서 일어났는데 추모 장소 및 그로 인한 시위 충돌이 일어난 곳이 강남역이 되어버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현재 사건이 일어났던 화장실은 남자화장실로 바뀌었고, 위층에 여자화장실이 새로 생겼다. 그리고 잠겨있어서 열쇠를 안 받으면 들어갈 수 없다.

2022년 해당 건물은 완전히 철거되었다.



검거 당일, 피의자 김이 진술한 범행 동기는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이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성들에게 무시를 당해왔다고 진술했으며 그 화풀이를 피해자에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으며 자신의 범행을 조금도 부인하지 않고 모두 인정하였다고 한다.

김은 그 이후의 경찰 조사에서는 일반 여성들에 대한 반감은 전혀 없고, 여성에 대한 반감 때문이 아니라 여성들로부터 실제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피의자 김성민을 두 차례 심리면담해 종합 분석한 결과 전형적인 피해망상 조현병(구 정신분열증)에 의한 묻지마 범죄 유형에 부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 당시 범인 김성민의 망상 증세가 심화한 상태였고 표면적인 동기가 없다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범죄 촉발 요인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사건이 범죄 중 정신질환 유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범인 김성민이 화장실에 들어온 여성을 보자마자 바로 공격한 점으로 미루어 범행 목적성에 비해 범행 계획이 체계적이지 않아 전형적인 정신질환 범죄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민의 형량은 징역 30년 형과 치료감호, 전자발찌 부착 20년이 확정됐다.



그 후 정신질환을 동반한 강력 범죄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네티즌 사이에서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도 “가해자의 정신병력이 면죄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술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놓고 정신병 등의 심신 장애를 감경 사유로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인식이 많으나, 사실 그런 경우보다는 적용돼야 할 경우에도 국민정서법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으며, 서구 인권 선진국에 비해서도 한국의 심신장애 제도는 유명무실에 가까운 편이다. 문화적 이유로 남용되고 있는 건 심신장애 전반이 아니라 주취감경이다.

정신질환이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실 범죄자를 감형할 게 아니라 치료를 거부하거나 단순히 술을 마시고 감정이 격해져 죄를 지었다면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성철 백석대 법정경찰학부 교수는 "심신미약·상실은 타당한 경우에 한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국가가 공정성을 잃은 행위를 보일 때 사람들은 더 절망해 불신이 커지게 된다"면서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해 가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록 이 항목에서 음주와 정신질환을 함께 취급하고 있긴 하나, 정신질환은 자기가 앓고 싶어서 앓는 게 아니다. 책임 없는 곳에 형벌 없다는 법언에서 보듯이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 불공정이란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의 범인처럼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정신질환자에게 건강한 사람과 동일한 책임을 묻는다면 공정성을 잃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