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코 안산으로 가겠다는 조두순, 피해자에게 '이것' 준다
본문 바로가기

사건.사회.정치.역사.인물

기어코 안산으로 가겠다는 조두순, 피해자에게 '이것' 준다


오는 12월 만기 출소 예정인 조두순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산단원경찰서는 피해자에게 조두순이 근접 시 위치 알람을 주는 법무부의 스마트워치를 지급할 예정이다. 

법무부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위급할 때 스마트워치를 눌러 경찰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살인, 강도 등 특정범죄 피해자 및 가해자로부터 보복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한다. 스마트워치는 지급된 날로부터 6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이 끝난 후에는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아동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2009년 기소돼 검찰에 무기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하지만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에서 "죄를 뉘우쳤다"며 "출소한 뒤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다시 안산으로 돌아가 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