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상속세 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상속세 현황을 보면 그 실제는 다소 달랐다.
현재 상속세 부담자의 수는 늘고 있지만, 전체 피상속인 중 실제 상속세를 낸 비율은 매우 낮다. 특히, 상속재산에 적용되는 다양한 인적공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상속세를 낸 인원은 적은 편이다. 상속세 부담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체계의 특성으로 인해 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최근 상속세 부담자 중 세율 20%가 적용되는 구간에서의 상속세 납부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 부담이 비교적 가벼운 구간에서 상속재산의 상승으로 인해 세 부담자가 증가한 결과로 해석된다.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언급한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인하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하는 주로 초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산층에 대한 혜택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정책이 제안되었으나, 이는 주로 초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상속세 체계는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 또한, 상속세의 목적인 부의 세습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상속세 정책이 재벌 등의 소유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최근 재계에서는 최대주주 주식평가액 20% 할증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제도 폐지로 인해 대기업 최대주주의 상속세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따라서, 상속세 현황을 고려할 때에는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