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네이트 판에 안상태가 거주하는 아파트 아랫집 거주자가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원본 글에는 개그맨 a씨로만 표기되었지만, 네티즌들은 빠르게 안상태로 특정화했고 동일인물임을 밝혀냈으며, 결국 안상태는 언론을 통해 사과문을 남기면서 층간소음이 적게 나는 건물로 이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사 입장을 밝히기 전 안상태 가족 측에서 피해자를 주거침입죄 가해자로 단정지은 적이 있는데다 밝힌 후 피해자에게 '이제 와서 사과할 거면 엘리베이터에 있을 때 항의하지 그랬냐'라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 적이 있고 층간소음 가해 정황증거가 너무나 확실함에도 발뺌한 적이 있어 이미지 손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이사를 가더라도 안상태 가족이 간 후에도 층간소음 논란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네티즌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 후 그의 부인이자 일러스트레이터 조인빈이 인스타그램에 아랫집 거주자를 키보드 워리어라고 도발하는 일러스트 영상을 제작하여 올렸다. 비판자들 및 아랫집 거주자를 향한 기획고소가 의심되는 도발성 글이라 네티즌들은 이에 황당해하면서도 기획고소에 걸려들 여지조차 주지 않기 위해 대응하지 말고 신고와 고발로 대응하자며 안상태 가족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다.
안상태의 부인 조인빈이 올린 도발성 글은 비판하는 네티즌들 및 아랫집 거주자를 모욕할 의도로 쓴 글로 해석되며 내용 자체가 혐오발언으로 인스타그램에서 저체적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아랫집 거주자를 대놓고 키보드 워리어라고 모욕을 주기위해 인터넷 상에 올린 글이므로 명예훼손의 하나인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 및 고발이 가능한 사안이며 제3자인 네티즌들도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조인빈을 고발할 수 있다. 왜냐면 친고죄인 모욕죄는 아랫집 거주자만 고발이 가능하지만 명예훼손은 비친고죄라서 제3자도 고발이 가능하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인데,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서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표하면 공소가 취소되지만 그 이외의 경우는 공소를 할 수 있다. 즉, 제3자인 네티즌들도 충분히 안상태의 부인이자 유명 일러스트레이터인 조인빈을 고발할 수 있다. 비판자들 및 아랫집 거주자를 향해 기획고소를 하기위해 악플을 작성하게 끔 도발하려고 작성한 글로 보이나 오히려 이때문에 조인빈만 역풍을 맞게 생겼다.
동일 시기 이휘재 가정도 층간소음 가해 논란을 일으킨지라 같이 비판받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