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적 투자자 사전공시 면제, 금융위 개정안 발표
본문 바로가기

재테크.금융.경제

재무적 투자자 사전공시 면제, 금융위 개정안 발표

재무적 투자자 규제 완화, 사전공시 의무 면제

 

연기금과 은행 등 재무적 투자자, 사전공시 의무 면제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을 개정하여, 연기금이나 은행 등과 같이 내부통제수준이 높고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은 재무적 투자자들에 대해 사전공시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7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안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적 투자자들은 상속과 주식배당과 같은 사전공시가 어려운 거래에 대해서도 사전공시 의무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에 대한 보완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했을 때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조항이나 거래계획 제출 이후 시장상황이 급변하는 경우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전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식도 구체화되었습니다. 거래계획 미공시, 허위공시, 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시 최대 20억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 대규모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내부자 지분변동 정보가 일반투자자들에게 적기에 제공되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 뒤, 법률 시행일인 7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내부자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 걸음이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