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조각투자 신종 증권 거래를 위한 한국거래소의 시범 시장 개설을 승인하며 STO(토큰증권발행) 시장이 새로운 뉴에라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열매컴퍼니의 '1호 투자계약증권' 발행 허가는 시장 내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금융 샌드박스의 혁신과 기대, STO 시장의 새로운 출발
금융위원회의 금융 샌드박스 지정은 신종증권 거래를 위한 기반 마련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혁신은 서울옥션블루와 투게더아트를 비롯한 기업들이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투자계약증권을 신청하고 있다. 금감원의 심사 결과는 오는 20일과 23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시장의 더욱 큰 활성화를 기대하게 한다.
금융당국의 승인은 시작에 불과, STO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정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승인과 시장의 활성화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도 투자계약증권의 상장 적격성 심사,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 구축, 관련 법 개정 등 여러 산들이 남아 있어 시장의 본격적인 활성화는 아직 먼 이야기로 여겨지고 있다.
토큰증권 형식의 거래, 법 개정의 필요성
현재 승인된 신종증권은 토큰증권이 아닌 전자증권 방식으로, 이에 따른 전자등록 절차와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 토큰증권 형식의 거래가 가능하게 될 장외시장 역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의 처리가 미뤄지면서 시장 개화 기대감은 어느 정도 둔화되고 있다.
STO 시장의 본격적인 활성화를 위한 기대와 과제
STO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승인뿐만 아니라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의 개정과 함께 시장 성숙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의 차이와 각각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효율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STO 시장이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