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살해한 계부, 친모 징역 30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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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살해한 계부, 친모 징역 30년형 확정

중학생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부모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6일 대법원 1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중학생 딸 C양(12)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구속기소 된 부부에게 징역 30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친모 A(39)씨와 의붓아버지 B(32)씨는 전남 무안군에서 딸을 숨지게 한 뒤 저수지에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의붓딸을 추행한 혐의도 받게 됐다. C양은 숨지기 전 친부에게 연락해 경찰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추행 사실이 알려지자 보복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시인했다. 그는 C양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며 아내 A씨를 설득해 범행을 저질렀다.

1,2심 당시 재판부는 "누구보다도 보호해야 할 존재인 딸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치밀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상고 역시 기각하며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