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예외규정 통과…대선 전 사퇴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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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예외규정 통과…대선 전 사퇴 요건 완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치고 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당대표 대선 1년 전 사퇴 예외 규정’ 등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를 위한 당 대표 사퇴 요건에 예외를 두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이 대표의 연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최고위에서는 반대 의견이 제기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한 기존의 당헌 25조 2항의 조항은 그대로 두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최고위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또한, 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 의결로,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까지 거쳐 최종 확정된다고 전했다.

 

기존 당헌·당규에 따르면 이 대표가 대표직 연임 뒤 2027년 대선에 출마하려 할 경우 2026년 3월에는 사퇴해야 했다. 그러나 당헌·당규 개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2026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까지 지휘한 뒤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무리한 개정은 국민으로부터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쟁점이 될 사안은 아니다”라며 이를 일축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당헌 80조’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미 발의된 ‘이화영 특검’을 추진할 예정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검사들의 탄핵소추도 검토 중이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되지만, 그에 대한 비판도 여전히 존재한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부가 국정원의 공적, 객관적 증거는 무시하고 쌍방울의 주가조작 혐의를 눈감아준 것”이라며 판결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