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6일 기획재정부가 입법 예고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022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020년의 애초 정부안에서는 2021년 10월부터 과세하려했으나 3개월 늦춰진 것이다.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기타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연간 소득이 250만원 이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연간 500만원을 벌었다면, 이중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 20%인 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과세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의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거래일 전,후 1개월간 공시한 일(日)평균가격의 평균액이다. 과세 시점인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설정해 과세한다. 만약 당시 시가보다 실제 취득가액이 더 클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국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할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해 납부하게 한다.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식은 일반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해당 납세자가 연간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가상자산 소득이 연간 250만원 넘었는데도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고 이를 과세당국 등에서 포착한다면 여타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가산세(20%)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에도 역시 세금이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