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부인 김건희는 무려 50억 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체납해 집을 3차례나 압류당한 적이 있었다. 서초구청 세무1과는 김건희 명의의 서울 서초구 주상복합 아파트를 2012년 11월과 2013년 11월, 2015년 1월 압류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결혼 후 해당 아파트 동 안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재산세 등 세금 고지서를 제때 확인하지 못한 탓"이라고 해명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부인 김건희는 무려 50억 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체납해 집을 3차례나 압류당한 적이 있었다. 서초구청 세무1과는 김건희 명의의 서울 서초구 주상복합 아파트를 2012년 11월과 2013년 11월, 2015년 1월 압류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결혼 후 해당 아파트 동 안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재산세 등 세금 고지서를 제때 확인하지 못한 탓"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