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전파진흥원은 2018년 10월 옵티머스에 748억원을 투자했다가 감사에서 ‘부적격 업체에 투자됐다’는 지적을 받은 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5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전 총장이었다. 옵티머스에 대한 전파진흥원의 투자액은 1060억원까지 불어났고 이에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의뢰 사건이 무혐의 처분돼 지금의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사건이다.
결국 이 사건은 2021년 2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전 총장과 검사 2명을 2019년 5월 이른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이 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이에따라 공수처가 2021년 6월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함에 따라 현재까지 수사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공수처로부터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윤 전 총장 사건을 공제7호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및 기소 방해를 했다며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제8호로 지정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총장은 2020년 10월 22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2019년 5월 22일 무혐의 처분은 부장 전결사안이라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한바 있다. 그러나 위임전결 사무규정에 따르면 접수 후 6개월이 지난 사건과 관련 금액이 50억이 넘는 사건의 경우는 차장 전결사안이라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이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사세행은 윤석열 전 총장이 직속 부하인 이두봉과 김유철에게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수사를 부실하게 축소하여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된다고도 강조했다.
현재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는 최근 자신이 이 사건의 배후 몸통으로 해외 도피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폭로 발언을 하고 나섰다. 그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채동욱 전 검찰총장, 양호 전 나라은행장 등 옵티머스 측 자문단 인사들과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