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불법 요양병원 설립, 요양급여 부정 수급 (의료법 위반)
본문 바로가기

사건.사회.정치.역사.인물

윤석열 장모 불법 요양병원 설립, 요양급여 부정 수급 (의료법 위반)

2020년 11월 24일 서울중앙지검은 의료기관을 차릴 자격이 없는데도 2012년 11월 승은의료재단을 세운 뒤,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열고 운영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로 윤석열 장모 최씨를 기소했다. 5년 전 경찰과 검찰 수사 이후 동업자들은 대부분 혐의가 인정돼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재단의 주요 투자자였던 조씨는 최씨가 실질적인 운영자나 다름없었다고 주장하며 장모 최씨의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에 장모 최씨는 대리인을 통해 JTBC"해당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에 입장문을 보내며"더 할 말이 없다"고 반발했다.



장모 최씨에게 제기된 불법 요양병원 의혹에서 장모 최씨의 또다른 사위이자 윤석열의 동서가 해당 요양병원의 행정원장을 지냈다.



사위의 요양병원 근무 논란의 여파은 장모 최씨 사위 본인 논란으로만 끝나지 않았다. 검찰에서 검찰이 "최씨가 병원에 사위를 취직시킨 뒤 운영 전반에 관여했다는 직원들의 진술을 제시하며 장모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했다고 주장을 하게 된 것.

이에 장모 최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참고인들의 진술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일부만 떼어내 강조하고 있다"며 "최씨가 날인했다면서 증거로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 역시 위조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맞섰다.

이후 검찰에서는 윤석열 장모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요양병원의 설립과 운영에 개입하고, 사위를 취업시키는 등 깊숙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최씨의 사위를 언급한다.





검찰은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차린 것에 추가로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 원을 부당하게 타간 혐의를 더해서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다. 최씨 측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검의 재수사는 어떠한 새로운 증거도 없었던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사건 진상을 밝혀 나갈 것"이며 "검찰의 급격한 처분에 깊이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에 관여했을 때 적용, 최씨가 관여한 의료법인은 대상이 아니다”라며 “최씨는 요양급여를 수령하는데도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당사자들 사이에 ‘책임면제각서’를 작성했다 해도 범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보고 최씨를 기소했다.

2021년 1월 13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의 장모인 최모씨의 재판 쟁점과 절차 등을 논의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기 전 “이 사건은 시작부터 정치적이었고 끝까지 정치적”이라며 “윤 총장에게 모욕감을 주려고 사법제도를 농단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정치적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제출한 증거로 공소 사실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5월 24일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최 씨가 병원 건물 인수 작업을 위해 17억 원을 대출받은 것을 병원 운영에 관여한 증거로 봤다. 윤석열 전 총장 부인의 지인은 "최 씨가 송금을 부탁하면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아 최 씨가 지시한 곳으로 입금했다"고 증언했다. 최 씨는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에서 윤석열 장모는 23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동업자와 부정수급하기로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검찰이 요양병원 불법 설립 및 운영 관여 혐의, 그리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적용, 2021년 5월 31일,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7월 2일, 법원은 검찰의 구형을 모두 받아들여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최 씨는 법정 구속됐다. 이에 장모 최씨의 변호인 손경식 변호사는 검찰의 사건 처분이 시작부터 끝까지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증인들에 대해 자신들의 기대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기까지 고압적 질문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3일 장모 최모 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 "제 주위든 누구든 법이 적용되는 데 늘 공평하고 엄정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씨는 즉각 항소하였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봐주는것 아니냐는 논란이 생기기도 하였다. 하지만 항소는 재판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하는 것으로 검찰이 3년을 구형했고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3년을 선고하였기에 검찰입장에선 본인의 의견이 전부 반영되었기에 항소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고 최씨만 항소함으로 항소심에선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