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7일 MBC뉴스투데이에서 윤석열 장모와 관련된 새로운 논란을 내놓았다.
원래 이 사건은 2003년 거액의 이익금을 놓고 최씨와 동업 관계였던 정씨가 벌인 분쟁에서 시작됐다. 당시 둘은 서울 송파구 스포츠플라자를 사고 팔아 이익금 53억원을 남겼다. 정씨는 '이익을 절반씩 나눠갖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최씨는 '동업 계약이 강압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며 한푼도 주지 않았다. 지난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최씨가 당시 재판에서 거짓증언을 했다며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불기소처분했다. 항고도 서울고검에서 기각됐다. 대검은 일부 고발 내용에 대한 검찰 판단이 누락됐기 때문에 재수사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좀 더 상세히 설명하자면 2003년 오금동 스포츠프라자는 모 렌탈회사로부터 152억원을 대여받았다. 하지만 오금동 스포츠프라자가 부도가 나면서 렌탈회사도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게 되었고 그중 오금동 스포츠프라자의 채권이 100억에 나오게 되었다. 이 채권을 정대택씨와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씨가 협업을 해 100억에 인수를 하게된다. 둘은 이 차액인 52억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하지만 최씨가 말을 바꾸어 정대택씨와 협업을 한 적 없다하여 52억의 절반인 26억을 주지 않자 정대택씨는 최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이에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씨는 정대택씨는 이 투자에 관여한바가 없고 투자약정서는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형사소송을 제기한다. 이에 검찰은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대택씨를 기소하기에 이른다.
재판중 최씨의 주장이 사실과 달라 위증을 하였다고 정씨는 위증으로 최씨를 고소한다. 이를 송파경찰서가 수사하게된다. 송파경찰서의 수사 결과 위증이 확실하고 죄질이 나빠 구속기소의견을 올렸으나 검찰은 불구속으로 사건을 넘겨라 지휘하였지만 경찰은 구속기소의견으로 수사보고서를 보낸다.
재판에서 재판관이 경찰 수사보고서를 요구했지만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추성서에 경찰의 구속기소 의견는 삭제된 기록이라 올리며 수사보고서를 재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사보고서는 삭제되지 않았고 이러한 물증들이 첨부된 수사보고서 대신 정씨의 고소장을 첨부한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없는 동부지검 한기식검사는 정씨가 최씨를 무고하고있다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결국 정씨는 재판에서 지게되고, 위증이라 고소한 사실을 무고라고 하여 징역까지 살게 된다.
하지만 검찰도 경찰의 수사보고서를 덮을 순 없었는지 1년 뒤 최씨를 약식기소를 하게 되고 벌금 100만원에 그치게 된다.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이에 대해 17년전 사건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하였다.
이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를 상대로한 소송이 17년째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장모와 동업했다가 검찰 조사를 받고 구속된 정 모 씨가 검찰의 누군가가 장모 최 씨의 뒤를 봐줬다고 주장하였다. 참고로 그 당시 항소심에서 윤석열 총장의 장모인 최 회장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던 법무사는 "최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위증했던 것"이라고 진술을 바꾸었는데 (애초 13억을 받기로 했는데 5억 원에 끝났다며 위증죄를 자백하였다.) 해당 법무사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위증죄가 아닌 변호사법 위반으로만 재판에 넘겼다.
결국 2021년 7월 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진동 뉴스버스 기자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공개한 김건희와의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김건희는 "설령 위증 교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다 지난 사건이 아니냐. 왜 들추려고 하느냐"고 말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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