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친모이자 윤석열의 장모 최모씨와 사업가간의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을 놓고 소송에서 법무사 백모씨의 입회하에 체결한 약정을 근거로 이익금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강요에 의한 약정이었다며 이익금 지급을 거부하였는데 법무사 백씨가 1심 재판에서 최씨의 말이 맞는다고 증언했다가 항소심에서 "최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고 말을 바꿨는데 여기서 김건희가 증언이 번복된 직후 백씨를 찾아가 1억원을 제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 논란이 되었다.
이에 김건희는 법무사에게 자신이 1억원을 들고 간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사이가 갈라져 있던 모친과 백 법무사를 화해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위증요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하였다. 이와 관련해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뉴스버스가) 사적 통화를 갖고 기사를 쓴 것"이라며 당장 별도의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2021년 7월 7일, 국민대학교는 윤석열 전 총장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논문 표절 의혹에 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