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77)씨가 경기도 성남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과징금 소송에서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최씨는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원대 과징금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수원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그것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과거 최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등으로 인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으나, 가석방 후 이번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성남시 중원구청이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뒷받침합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주장을 수긍하지 않았으며, 해당 처분이 공익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한 항소심 역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씨가 중원구청에 제기한 부동산 취득세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1심에서의 승소 판결을 유지했으며, 중원구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취득세 등으로 부과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최씨는 이에 대해 계속해서 불복할 예정이며, 이번 패소 소식은 그녀의 법정 고군분투를 더욱 길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은 최씨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적 대응을 보여주며, 부정한 행위에 대한 경고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소송 과정에서도 최씨와 성남시 중원구청 간의 법적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