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국회의원 총선거의 사전투표에 대한 부정 의혹이 제기된 선거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이달 중 처음으로 재검표에 나서기로 했다.
선거소송의 내용은 부정투표가 밝혀진 선거, 당선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것이며 대법원의 단심으로 진행된다.
6일 동아일보는 '4·15 총선 사전투표 의혹 재검표에 나선다'라는 제목과 함께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선거를 재검표한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125건의 선거소송 중 인천 연수을 지역의 재검표를 가장 먼저 진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연수을 지역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경욱 전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을 2893표 차로 작은 차이로 당선된 지역이다.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소송은 대법원 2부에 배당돼 김상환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있다. 대법원이 재검표에 나서기로 최종 결정하면 주심인 김상환 대법관이 소부 변경이 없는 한 박상옥, 안철상, 노정희 대법관과 함께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돼 투표지 등이 보관된 인천지법 수개표 현장에 직접 가게 된다. 재검표는 자동 개표가 아닌 수작업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인천 연수을 선거구를 시작으로 근소한 표 차로 당선 여부가 결정되거나 논란이 큰 선거구에 대한 추가 재검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직접적인 수작업은 관할 법원의 법관을 지정해 법적 절차를 지키며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민경욱 의원은 지난 5월 한 제보자로부터 문제의 투표용지를 건네받았으며 제보자는 자신이 경기 구리시 투표소의 개표참관인이라고 밝혔다. 투표용지는 자신이 직접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신원 미상의 남성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자칭 '제보자' 이씨와 함께 "이른바 '구리시 투표용지 6장 탈취 사건'의 전모를 밝히겠다"며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