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반값 아파트' 10년 후 개인거래 허용, 주택법 개정안 통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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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반값 아파트' 10년 후 개인거래 허용, 주택법 개정안 통과 전망

 


토지임대부 주택의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데, 최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10년간의 의무 거주 기간 이후에는 개인에게도 판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에서의 다양한 변화와 과제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변화의 물결 기대

국토교통위원회가 최근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적용되던 10년 의무 거주기간 후, 개인에게 집을 팔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토지임대부 '반값 아파트'의 새로운 풍경

일명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지난해까지 10년의 의무 거주 및 공공기관에 한해 매각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매각 대상이 개인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주택시장에 새로운 활기가 기대된다. 특히 국토위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이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투기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토지임대료와 정책자금 대출 문제

그러나 새로운 기회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도 여럿 존재한다. 먼저, 본청약때 확정되는 토지임대료의 금리 상승 문제가 도전적으로 대면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또한,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다른 토지임대부 주택 수분양자의 정책자금 대출 어려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의 새로운 날개, 확장된 거래 영역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기존에 LH로 국한되던 토지임대부 주택의 환매 대상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공사로 확대하면서, 전매제한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주택시장에 새로운 거래 영역을 확장시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예외?

한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적용되던 일반분양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되었다. 도심공공주택은 지금까지 역세권이나 공급이 쉽지 않은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국토위에서 고려되어왔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조합원 분양가가 높아질 우려가 있어서다.

새로운 주택시장의 발전과 과제

이와 같은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존재한다. 특히 토지임대료의 변동성과 정책자금 대출 문제 등이 주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주택시장의 발전과 고민들이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