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이를 일명 "촉법소년"이라 한다.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을 함부로 낮추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 그 연령은 법체계상 촉법소년의 기준연령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인터넷 기사 댓글에 소년법 폐지하라는 식의 댓글이 많은 추천을 받기도 한다. 그 만큼 소년법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마트에 돌진한 차
경찰이 사고낸 운전자를 찾는데
차 안에 운전자가 없음
알고보니 조수석으로 내려서 디바궁 시전
애새끼는 바로 도망감
1시간 동안 추격전 벌인끝에
다른 차 밑에 숨어있는걸 찾아내서 잡는데 성공
잡고보니 13살 초딩이 엄마차를 몰래 끌고와서
대구 > 서울 성동구까지 300키로를 무면허 운전하고 마트에 차를 박았던걸로 밝혀짐
나이가 촉법소년이라 처벌은 못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