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명이 필요한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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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명이 필요한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



2004년 여름에 발생한 단역 여배우(보조출연자) 집단 성폭행 사건.
방송국에서 엑스트라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성을 단역 반장 등 12명이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후 어머니가 가해자들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에서는 미적지근하게 대응했다. 당시 경찰의 대응이 어떠했느냐면,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의 성기를 그려보라고 하질 않나, 어설픈 칸막이 하나만 두고 대면 질의를 하질 않나, 술에 취한 채 들어와서 '이 아가씨가 12명이랑 잔 아가씨야?'라는 등 막말과 성희롱을 하질 않나... 결국 이들은 고소를 취하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당시 경찰이 성폭력 사건 수사할 때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으며 비슷한 사건으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담당 형사의 막말만 봐도 알 수 있다.

스브스 뉴스의 보도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는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들이 집에 불을 지르고 가족들을 살해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했으며 그 협박에 이기지 못해 고소를 취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후

2009년 8월 28일 오후 8시 18분. 피해자가 18층 건물 옥상에서 투신자살한다.
2009년 9월 3일. 피해자에게 처음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권한 여동생이 언니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으로 건물 옥상에서 투신자살한다.
2009년 11월 3일. 두 딸의 잇따른 자살에 충격을 받은 아버지가 뇌출혈로 사망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곽형섭 판사는 성폭행에 따른 충격으로 자살한 여성의 어머니 장모 씨가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보조출연자 관리 업체 직원 이모 씨 등 1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증인들의 증언과 당사자 본인 신문결과 등에 따르면 A씨가 강제추행 등의 성폭행을 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곽 판사는 그 근거로 A씨가 생전에 쓴 일기장 등을 검토해 "A씨가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으면서 단순히 피해 과대망상으로 일기 등을 작성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곽 판사는 "설령 A씨의 주장과 같이 성폭행을 당했더라도 사건의 소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때로부터 약 9년 6개월, 자살한 때로부터 약 4년 6개월이 지나서 제기됐다"며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서 제기됐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손해배상도 없었다.

가해자들은 성폭행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됐던 12명 가운데 7명은 지금도 다른 기획사의 임원 또는 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전국보조출연자노조는 “지상파 방송 3사에 이들이 일하고 있는 기획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지만 답이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