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가해 사건 '더 글로리 현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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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가해 사건 '더 글로리 현실판'

 

윤석열 정권에서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 군이 강원도에 소재한 민족사관고등학교에 재학하던 시기에 같은 학년 학우에게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자로 뒤늦게 밝혀지고, 사건 당시 후술할 정순신 본인의 대응도 문제가 있어 논란이 된 사건이다. 사건의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폭력 사건은 2017년에 일어났으나, 정순신이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당일인 2023년 2월 24일 KBS의 보도를 통해 재조명되었다.

결국 논란이 재점화되자 정식으로 취임하기 하루 전인 2월 25일에 사의를 표명했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취소했다.





아들의 학교폭력

2017년 당시 정순신 변호사의 고등학생 아들이 동급생을 1년 가까이 괴롭혔다는 사실이 2023년 2월 24일 KBS NEWS의 단독 보도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정순신의 아들에게 오랜 기간 괴롭힘을 당해왔는데 정순신 아들은 피해자에게 "제주도에서 온 돼지새끼", "좌파 빨갱이", "더러우니까 꺼져라" 등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평소 친구들에게 당시 고위 검사였던 아버지에 대해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고 말했다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판결문 원문인 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1391 판결문의 내용에도 정순신 아들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학교폭력은 "제주도에서 온 새끼는 빨갱이", "넌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 같은 언어폭력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후배들이 모인 장소에서 "돼지는 가만히 있어"라는 말을 꺼내 공개적으로 피해자에게 모욕하고 망신을 주는 방식으로 행해졌다. 결국 피해자는 정신과 병원 진료를 받았고 '자살 위험 진단'을 받았으며 상태가 심각해진 피해자는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이르렀다.



이미 2018년, KBS 뉴스 9에서 한차례 보도된 적이 있던 사건이었다. 다만 당시 보도에서는 가해자와 정순신의 실명은 보도되지 않았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해자를 소속된 동아리에서 쫓아내거나, 특정 신문을 본다는 이유로 빨갱이라고 부르고 식당에서 "왜 인간이 밥 먹는 곳에 니가 오냐, 구제역 걸리기 전에 꺼져라"고 하는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

이데일리에서 정순신 아들의 학폭 판결문을 입수해 단독 보도했다. 판결문에서 학폭위는 “정 군이 A군과 B군에게 비하하는 발언, 무시하는 발언,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 등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학교 측에 정 군에 대해 △강제전학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조치를 요청했다. 학교는 하루 뒤 학폭위 조치사항을 정군에게 통보했다.

판결문에는 정 군의 학폭에 대한 학교의 조사 내용과 피해학생, 주변 친구들의 증언들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주변 증언에 따르면 (정 군이) 횟수를 세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피해학생 A군에게 ‘더러우니까 꺼져라’ 등의 인격모독의 말을) 자주 했다고 함”이라고 기록돼 있다. 정 군은 특히 학폭위 조사 과정에서 반성 없는 태도와 성의 없는 사과문 작성으로 학폭위원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다.



정순신은 첫 학폭위에 직접 참석해 아들을 변호했는데, "친해지려 했다.", "오히려 원하지 않는 기숙사 방에 배치하는 것이 '제도적 폭력'"이라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담당 교사는 "정 군의 1, 2차 진술서에서 회피하는 모습이 강한 이유는 아버지가 써 준 걸 보고 썼기 때문", "반성을 전혀 안하고 있다"고 법정에서 증언하며 가해자 정 군의 반성없는 태도를 지적했다. 또한 교사들이 선도하려고 해도 정 군은 어떻게든 책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정 군의 평소 부적절한 언행을 지적하는 친구들의 증언도 있었다. 정 군이 평소 아버지 자랑을 하며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을 받고 하는 직업이다’,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아는 사람이 많으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었다.



학교 측에서는 “저희는 정 군이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학교로 (봉사활동 관련) 가처분 신청이 들어온 상태”라며 “(정 군 진술서에도) A군 같은 경우에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봐서, 저는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정 군 부모의 태도에 대해서도 “정 군 부모님께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셔서 진술서도 부모님이 전부 코치해서 썼다. 아이는 부모를 만나고 오면 다시 바뀐다. 저희가 조금이라도 선도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든 책임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선 많이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자치위 위원들은 정씨의 학교폭력을 가해학생 조치 기준상 '전학·퇴학'에 해당하는 '16점'으로 평가했다.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모두 '높음'으로 평가돼 각각 3점씩 총합 9점, 여기에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가 낮아서 3점 추가, 그리고 화해 정도는 전혀 없음(4점)이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순신 측은 법원에서 “선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전학 조처를 내린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가 “원고는 사건 발생 이후 별명을 부른 것에 불과하다’, ‘피해 학생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 등의 이유로 학교 폭력을 부인하고 있고, 가장 가벼운 조치인 서면사과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받으며 기각당했으며 학교 자치위가 기말고사 일정을 고려해 ‘시험 전 학교 봉사와 시험 후 출석 정지 조치’를 결정했지만, 정 씨가 학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민사상 가처분을 통해 학교봉사 조치 이행을 유예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원고가 가장 중한 ‘전학 조처’에 대해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외 조처들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원고 본인이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고에 대한 선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정순신 가족측의 2차 가해 정황까지 나왔다. 당시 정순신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보다 가해자인 아들의 잘못을 줄이는 데 주력했는데 자신의 법적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학교폭력을 저지른 본인의 아들을 감싸고 돌며“물리적으로 때린 게 있으면 변명의 여지가 없겠지만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한 것 같다”"언어적 폭력은 맥락이 중요하다", B군과 친해지려 했단 취지로 주장했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기숙사 방에 배치하는 것이 '제도적 폭력'이다 등을 주장했으며 정순신의 아들도 반성없이 “A가 부담스러웠다”“작년 일은 기억이 잘 안 난다”는 등의 말로 본인의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로도 정순신 부부는 교육청 재심 청구,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 온갖 법적 조치를 동원해 아들의 전학을 막으려 했다.

2023년 2월 27일, MBN에서는 당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참석한 담당 경찰관의 증언을 확보하여 단독으로 보도했다. 자세히 보면, 이례적으로 7시간 넘게 진행된 학폭위 회의에서 아들 정 군이 법정에서 최후 진술하듯 말을 해 '변호사가 뒤에서 코치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했다.





추가 피해자

2월 25일, KBS가 입수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기존에 알려진 피해자 외에 추가 피해자가 더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추가 피해자는 정군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어하다 학교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예정대로 임기를 시작하려던 정순신이 돌연 사의를 밝힌 데엔 추가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단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추가 피해자는 "돼지라는 말로 시작해 괴롭힘 강도가 심해져 첫 피해자에게 정 군이 가하던 갈굼이 자신에게 옮겨온 것 같았다"고 진술했으며, 학교 교사도 "첫 피해 학생이 멀어지자 정 군이 또 다른 표적을 만들어서 비슷한 패턴으로 모멸감을 줬다"고 증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순신 측의 피해자 비난 및 책임 전가

정순신측은 자신의 아들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학교폭력으로 인해 강제전학 처분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법률 지식 등을 동원해 전방위 방위에 나섰으며 피해 학생의 문제를 주장하는 등의 피해자 비난을 통해 논란을 방어하는 전략을 했는데 당시 정씨 변호사 측은 학교폭력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거나, 피해자가 “(관련 사건에도) 웃고 넘겼다”며 학폭 당시 피해자의 태도를 부각하고, 피해자의 극단시도 등이 아들 학폭이 아닌 피해자의 ‘기질 탓’이라 주장하며 사건 인과관계를 최대한 전략을 썼다.


이러한 정순신측의 저지른 행태들과 전략들에 대해 문화일보에서 정리하여 언론 보도하였다.


- 학폭 피해자의 진술 및 학폭 목격자의 진술 신빙성 훼손
정순신측은 피해 학생의 진술이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돼 있다” “주변 친구들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반영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교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문제삼았으며 “피해학생이 정순신 아들이나 주변 친구들에게 이의나 불만을 제기하지 않은 채 웃어넘겼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태도를 물고 늘어졌다


- 정순신 아들의 가해가 아닌 피해자의 기질탓에 학폭 후유증 발생 주장
정순신측의 변호사는 “언어폭력 정도로 고등학교 남학생이 일반적으로 피해 학생과 같은 피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의 기질이나 학업 관련 스트레스가 피해자 상태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원고의 언어폭력과 피해 학생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아들의 진술 직접 지도 의혹
당시 교사의 폭로. 문화일보에서 "실제 법률 지식을 가진 정순신 부부가 적극 나서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기사 보도를 통해 지적했다. 해당 교사는 당시 2018년 6월 29일 강원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에서 “정 씨 부모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해 2차 진술서는 부모가 전부 코치해서 썼다”며 “우리가 조금이라도 선도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든 책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증언했다. 교사는 “부모가 많이 막고 계신다”며 “1차로 진술서를 썼는데 바로 부모의 피드백을 받아서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해 다시 교정을 받아오는 상태다. 부모를 만나고 오면 다시 바뀌는 상태”라고 했다


- 물리적 폭력이 아닌 언어폭력이라 주장하며 사안의 중요성을 떨어뜨리기
정순신 측은 아들의 학교폭력이 ‘언어폭력’이었던 점을 방어 논리로 세웠는데 정순신 부부는“물리적으로 때린 것이 있으면 변명할 여지가 없겠지만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가해자 정 군의 서울대학교 진학
결국 정군은 거의 1년간의 전학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학업을 계속하여 3학년이 되기 직전인 2019년 2월에야 전학을 간다. 이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에 진학하여 20학번이 되었다.

이 사실은 대통령실의 답변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개되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가해자가 서울대 철학과에 진학해 다니고 있는데 퇴학 등 징계를 요구하는 여론이 있다'는 질문에 "그 부분은 서울대에서 답변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정순신은 아들의 서울대 진학에 대해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시 전형을 통해 합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도 변명에 불과한게, 서울대학교 정시전형에서는 학교폭력 전적이 있으면 불이익을 받는다. 아들 정씨의 대입 당시인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일반전형 요강을 보면 요강 11쪽에서는 정시(수능위주전형, 즉 일반전형)와 관련해 우선 교과외 영역에 대해 "학내·외 징계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점요소로 활용할 수 있음"이라고, 또 합격자 선발과 관련해 재차 "최종 합격자 선정 시 교과외 영역(학내․외 징계 포함)은 감점 자료로 활용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00퍼센트 반영이 맞기는 하지만 분명히 감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

매일신문은 아들 정씨가 강제전학 징계 기록을 근거로 실제 서울대 정시 전형에서 감점을 받았는지, 징계가 반영됐다면 감점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활용함'이 아닌 '활용할 수 있음'이라는 표현 때문에 감점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보도했다.

2020학년도 당시 서울대학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제외하고 모든 정시 모집 단위에서 '수능 100%'로 신입생을 선발했다. 여기서 정씨처럼 '학내·외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지만, 감점이 됐더라도 수능 점수가 커트라인보다 높았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오마이뉴스와 MBC 뉴스데스크에서도 서울대 대학가에 붙은 정순신 아들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인용 보도했다.

2023년 2월 28일, MBN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입시 당시에 제출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생활기록부에 학폭 사실이 기재된 내용을 서울대 측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대학 입학처장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정시 전형에도 학교 폭력 이력을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도 학교폭력을 했던 전력이 드러나면 입학을 취소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2023년 3월 2일, 한국일보는 관계자의 전언을 신뢰하고서 따르면 정군이 학교폭력 징계로 받은 강제전학 처분이 최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기재를 했다고 밝혔고, 이 기사가 퍼지자 관계자 A씨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하였다. 원래의 한국일보 기사는 내려갔고 정정보도 형식의 기사로 대체되었다. 이후 MBC는 기록되었다가 서울대 입시 이후에 삭제된 것이라고 추가 보도를 냈다.




더 글로리의 현실판

이번 정순신의 사태는 언론들에서 "더 글로리 현실판"이라는 표현을 직접 기사 본문에 적시해 보도할 정도로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특히 공정에 민감하여 조국 사태에 가장 크게 분노했던 MZ세대에게 다시 한번 충격을 주었다. 이들은 불공정에 민감하며 학교 폭력을 저질러 놓고도 좋은 집안 뒤에 숨어 떵떵 거리며 살아가는 가해자와 평생 고통 받는 피해자를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번 정순신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에 분노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가해자가 다니는 서울대에서도 재학생들 위주로 불만과 비난이 나오고 있다.

결국 국민들은 학교폭력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픽션이 아님을 절감했고, 현실에선 소송이라는 법률적 절차 안에서 피해자를 더욱 잔인하게 몰아붙인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아직도 한국사회에 만연한 불공정

천하람 국민의힘 전당 후보는 “자녀의 학교폭력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학폭위의 처분에 불복해 수 차례 소송을 내고 모두 패소한 것은 더 큰 문제“,“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 검사 출신 법조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발언을 하면서 조국, 곽상도에 이어서 국민께 큰 박탈감을 드렸던 ‘아빠 찬스’의 악몽이 되살아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의 한 언론의 조사결과, 국내에서 정순신 사태와 유사하게 학교폭력 가해자의 부모가 자식을 비호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는 일들이 지난 3년간 300건 넘게 벌어질 정도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이를 전담해서 돈을 버는 학교 폭력 전문 법조인 까지 존재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