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됬다.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이나 집회 및 시위현장, 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에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외에도 턱스크나 벨브형 마스크를 착용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영유아, 지적장애인의 경우,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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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됬다.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이나 집회 및 시위현장, 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에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외에도 턱스크나 벨브형 마스크를 착용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영유아, 지적장애인의 경우,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