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유 전 이사장이 라디오 방송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서 한 전 위원장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난해부터 검찰이 저의 비리를 찾기 위해 계좌를 들여다봤을 것이라고 추측한다"며,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모종의 밝힐 수 없는 경로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기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 전 이사장의 비위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회유했으며, 여기에 한 전 위원장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심 법원은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2020년 4월 발언을 할 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7월 발언에 대해서는 검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같은 주장을 반복해 허위임을 알고 있었으며,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유 전 이사장과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발언 시기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대법원의 판결 이후 별다른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판결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환영한다"며, "명예훼손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유 전 이사장의 발언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과 법조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 전 이사장의 발언과 관련한 논란은 정치적 대립을 심화시켰으며, 사법부의 판단이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공직자나 유명 인사의 발언이 공적 책임을 동반해야 함을 강조하는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