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지대지 미사일의 개발을 놓고 미국과 합의한 외교 지침으로 1979년에 처음 지침이 작성되었고, 이후 4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한국 시간으로 2021년 5월 22일, 42년 만에 완전히 폐지되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미국의 지미 카터 정권은 박정희 정권의 인권탄압에 대한 대응카드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추진하여 박정희 정권을 압박했고,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위해 지대공 미사일인 나이키를 국산화/개량하는 백곰사업을 비밀리에 진행하였다. 이를 눈치챈 미국은 한국의 독자 미사일 개발에 반발하였고 아틀라스 ICBM 기술유출 의혹까지 미 의회에서 제기 되고 있는 형편이었던지라 한국의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 개발에 미국은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특히 미국은 백곰에 핵무기를 탑재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졌고, 이에 박정희 정권은 미국에 사거리 180km 이상의 미사일은 개발도 보유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문서로 보장하였다. 다만 그 형식이 국가 대 국가로 정식으로 보낸 문서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였다. 노재현 국방장관이 워컴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한국 보유 미사일 사거리 180km로 제한'의 내용을 담은 서한를 보낸 것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180km로 지정한 이유는 한국 본토 및 서해 5도에서 평양을 공격할 수 있는 한계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백곰사업을 미국과 마찰 없이 진행하는 한편 미국으로부터 기술 및 부품 등의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이 백곰 미사일 사업을 취소하고 관련 연구원들을 전부 해고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서한이 되었다. 이것은 정통성이 희박하던 전두환이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취한 행동이란 게 많은 이들의 분석이다. 그 뒤로 한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거리가 긴 로켓 무기는 사거리 50km가 안 되는 어네스트 존이었다.
하지만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를 겪은 다음, 전두환 정부는 다시 미사일 개발 사업을 재개했고 그 결과물이 현재 국군의 주력 미사일인 현무 미사일이다.
미국은 한동안 관심 끄고 있다가 한국이 다시 미사일을 개발하자 영 심기가 불편하였고 미국은 현무 발사시험 직후인 1987년에 전략 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교환을 요구한다. 이는 미국이 한국에 수출한 전략물자를 다시 한국이 다른 나라에 임의로 파는 것을 막는다는 내용으로 일단 한국이 미사일 관련 기술을 타국에 파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다.
결국 미국의 등살에 못 이겨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90년에는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 개정에 따라 사거리 180km, 탄두중량 500kg 이상의 로켓시스템도 개발을 금지한다는 약속을 하게 된다. 이전에는 미사일(군사용 로켓)만 금지였던 반면, 이번에는 군사/과학/산업용 로켓을 포함한 어떠한 로켓도 금한다.였기 때문에 1979년에 비하여 상황이 매우 악화된 셈이다.
일이 이렇게 되자 한국은 미사일, 민간로켓 연구도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한국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가입을 전제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지만 미국은 MTCR과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별도로 보려 하였다. 일단 MTCR은 미사일의 국가 간 거래를 막는 내용이지 자체 개발을 막지는 않고 있다. 그리고 1995년경에 한미 비확산 실무협의체를 통하여 MTCR과 같은 조건인 사거리 300km와 탄두 500kg 이내로 사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한국의 MTCR 가입을 미국이 지지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더불어 민간 로켓은 규제하지 않는 것을 요구조건으로 내걸었으나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하여 반발한다. 그러는 와중에 1998년 북한이 광명성 1호를 발사하며 각종 로켓 기술을 과시하자 한국의 불안이 극에 달하며 미국에 대놓고 새로운 협정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가 강제성이 없는 양해각서임을 들어 우리 쪽에서 파기하면 자동으로 효력이 소멸하는 것 아니냐며 미국과 각서를 별개로 그냥 만들자는 극단적인 의견이 국방부 내에서 나왔을 정도이다.
한편 한국 측이 지침을 따르는 척 하면서 몰래 사거리 연장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미 이전부터 한국 측에서 발표하는 미사일의 사거리 스펙을 실제보다 축소 발표하고 있다는 의심이 나오기 때문이다.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현무 탄도 미사일의)사거리가 800㎞로 알려진 건, 한국 미사일의 사거리를 제한한 한·미 미사일 지침 때문일 뿐"이라고 밝힌 적도 있다.
결국 2021년 5월 22일, 시행된 2021년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합의를 통해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의 폐기가 확정되었다.
이로써 우선 사거리 1,000~3,000km 수준의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독자적으로 개발 및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이내에만 한정되던 한국의 미사일 사정거리가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사거리를 2,000km 이상으로 설정할 경우, 대한민국의 잠재적 적성국인 중국의 동부 해안 인구 밀집 지역 뿐만 아니라 중부 내륙 지방까지도 무력의 투사가 가능해 지며, 동시에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저공 위협비행 사건에서 보여지듯 대한민국과의 국지적 무력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는 국가이자, 오랫동안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의 영토 전역까지도 타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사거리 연장에 관한 부분은 이미 기술적으로 축적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현무-4 탄도 미사일의 탄두중량을 줄이면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되므로, 근시일 내에 개발이 완료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거리 800km를 초과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500kg 이상의 탄두 중량을 지닌 순항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진다. 더 큰 탄두 중량의 순항미사일로는 당연히 이전보다 더욱 효과적인 타격을 할 수 있게 된다.
TEL에서 민간 우주 로켓을 발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위도가 높은 한반도 지역은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기에 지리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속하므로, 장래에 태평양에서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기 위한 해상 발사 플랫폼을 개발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