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수당을 받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후보자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독립 생활이 불가능한 부모를 봉양하는 근로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제 혜택을 고위공직자가 받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게다가 윤 후보자는 부친이 고정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부모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한 세무 전문가는 "결과적으로 그간 후보자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포함하여 세금을 과소 신고 납부한 걸로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으며,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월정 급여와 연금을 혜택을 받는 후보자 부친을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고지를 거부하면서 연말정산 공제대상자로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이 일반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참고로 현재 세법상 부모의 인적공제의 조건은 만 60세 이상, 연 종합소득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하다. 하지만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 배당)의 경우 종합소득에 제외되며, 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의 경우도 대부분의 소득을 종합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종합소득 100만 원 이하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친 윤기중 교수가 학술원에서 받은 받은 수당이 연금소득이나 금융소득처럼 공제 대상이라면 윤석열 후보자가 합법적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것이겠지만, 각주에서 상술했다시피 윤기중 교수가 받은 수당은 공제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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