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본인도 문서 위조를 인정하였다.
신동아의 단독 보도로 인해 촉발된 논란. 신동아에서 2018년 9월호에서 ‘윤석열 지검장 장모의 이상한 법정 증언’ 제하 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최씨가 ‘300억 원대 은행잔고 서류 위조’ 의혹과 관련해 구설에 올랐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후 이 내용에 대해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고 윤석열은 "국감장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게 적절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고 중앙지검엔 친인척과 관련한 사건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며 자신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이 2013년 부동산 투자를 하며 349억원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윤석열은 "장모 관련 수사는 내게 보고하지 말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3월 25일 윤석열 총장의 장모인 최 씨가 검찰의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윤석열 총장 장모 최은순의 허위 잔고증명서가 거액 차용에도 활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허위 잔고증명서를 보고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임모 씨는 현재 최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걸었다. 반면 최씨는 이를 부인했다.
3월 27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윤 총장의 장모와 동업자 안 모 씨, 가담자 김 모 씨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11월 24일 이성윤 검사장의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의 장모를 기소했다. 그런데 11월 2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는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020년 12월 22일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장모는 사문서 위조는 인정했으나 고의가 아니였다고 주장하며 사문서 위조외에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전부 부인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의 감사가 신안저축은행의 340억원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어머니 최씨를 기소하면서도 김건희씨가 위조에 가담했다는 고발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