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483건 적발, 국토교통부의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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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483건 적발, 국토교통부의 대응은?

전세계약 유도 사기, 깡통전세로부터 국토교통부가 적극 대응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총 2615명의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429명의 중개사에서 총 48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점검 배경 및 내용

이번 3차 점검은 지난 1·2차 점검에서 위박된 880명 중 영업 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하면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도 철저히 검토되었습니다.

이전 점검 결과와 비교

1·2차 점검에서는 4332명 중 880명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으며, 이에 대한 수사의뢰 128건, 행정처분 333건이 이뤄졌습니다. 이에 비해 이번 3차 점검에서는 429명 중 48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으며, 수사 의뢰와 행정처분이 진행 중입니다.

주요 위반행위 및 대응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수수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하여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대책 및 국토교통부의 입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전세사기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계속해서 공인중개사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