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에서 여직원이 마시던 음료에 몰래 이물질을 넣은 남성이 CCTV에 포착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과 경찰 수사 상황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한 남성이 카페 여직원이 마시던 음료에 몰래 이물질을 넣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는 A씨는 사건 당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던 중 이상한 비린내를 느끼고 음료를 뱉어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항상 마시는데, 빨대로 빨아들이니 역한 비린내가 나서 반 모금도 삼키지 못하고 뱉어냈습니다,"라며 그녀는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냄새를 맡아보니 한 번도 난 적 없던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음료를 뱉어낸 후, 매장 내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유일하게 있던 손님인 남성 B씨가 A씨의 커피에 이물질을 넣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B씨는 음료를 주문한 후, A씨가 등을 돌리고 음료를 제조하는 사이에 이물질을 넣었고, 이후 A씨가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CCTV를 확인한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CCTV 자료를 확보하고 B씨의 이동 동선을 파악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신용카드가 아닌 모바일 쿠폰을 사용해 음료를 구매한 것으로 보아,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계획된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재물손괴죄나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물질의 성분과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추가적인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카페 업계에서도 안전 조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카페 직원들은 음료를 제조하는 동안 손님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손님이 있다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B씨의 이동 동선을 파악하며,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대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